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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교수가 강제로 키스하고 협박…교육부, 경북대 '미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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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일 3일간…은폐·축소 의혹도 철저 조사

뉴스1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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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진 경북대에 대해 23일부터 2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안팎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교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처리 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센터장 임용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성비위 교원뿐 아니라 해당 대학 관련자도 포함된다"며 "조사 진행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9일 경북대 K교수가 10년 전 여자 대학원생을 1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K교수는 당시 20대였던 여자 대학원생 A씨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술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행사했다. K교수는 피해자 A씨의 담당교수였다.

조직적 은폐·축소 의혹과 피해자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도 불거졌다. A씨는 당시 주임교수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교수들은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해자와 동석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받기를 강요하고, '자율징계'라는 확약서를 전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성비위 전력이 있는데도 경북대는 K교수를 2016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북대는 K교수를 보직해임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 내 '미투'(#MeToo) 사건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선 건 명지전문대, 서울예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수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성폭력 범죄를 축소·은폐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교수-대학(원)생 등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이를 은폐·축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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