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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중소기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핵심 주체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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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23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보고서 발표

아시아투데이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베를린 평화구상’에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중소기업을 참여 주체로 명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은 23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라는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8-06호)를 발표하고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

김상훈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경영난 해소와 성장동력을 찾는 국내 중소기업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구상의 구체화 단계에서 중요한 참여주체로 중소기업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의를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경협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개발형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라며 “이는 한반도 경제통일, 평화경제구조 하에서의 남방·북방 지역과의 상생체계를 형성하려는 일종의 그랜드플랜”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생산·소비를 연결하는 모세혈관과 같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목표로 하는 ‘생산토대 구축+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첨병과 같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구조적·항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비용·판로개척의 어려움 등 한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생산기지, 신시장 개척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며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주체로 한 명시에 이어, 선제적 조치로써 법·제도의 정비를 주문했다. 경협·교역의 재개를 대비해 ‘기업공동지원단’을 설치하고, 기존 남북 경협에서 발생했던 손실에 대한 관련 보상·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5%) 문제를 3통 문제, 임금 지급 방식 등의 현안과제와 동시에 해결하는 빅딜 포괄 협상, 원산지 문제(Made in Korea)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북한이 추진 중인 20여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동 노력은 북한이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한반도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은 ‘정경분리’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대북제재 공조 체제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경협사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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