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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광주시,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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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차량·전세버스 대상…최대 40만원

뉴스1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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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23일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선행 자동차와 추돌 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됐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는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2019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대당 40만원 한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 가운데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1800여 대와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800여 대다.

시는 이 사업을 계기로 교통사고 등으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대형 화물자동차나 버스에 첨단 안전장치를 조기 장착,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운전자 과실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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