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와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에게는 최대 60일까지 도우미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신청기간은 사업비 3천만원 범위 내 연중 지원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이고, 진단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진단기간 내 가능하다.
한편, 1일 8시간 근무하는 어가 도우미 선정에는 조업 가능자임을 확인하는 어촌계장 확인서 및 최근 5년간 승선실적 등이 필요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계기로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수산 생태계 복원 및 어업 소득기반 확충 등 풍요로운 복지어촌 삼척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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