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는 이날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정부가 지정한 7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30나노 이하급 반도체에 해당하는 설계, 공정, 소자 기술과 조립, 검사 기술 등이 여기 해당된다.
심의에 참여한 인사는 “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큰 틀에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30나노 이하급 반도체 생산 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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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30나노 이하급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제3자에게 자사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충남 탕정 LCD 패널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산업부에 신청했다.
전문위원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려는 고용노동부 조치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진다.
산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입증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3자에게 민간 기업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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