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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과기정통부, 통신시설 공사현장 제도 손질…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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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8.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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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시설 공사현장 관련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지난 2017년 기준 14조3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등록업체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약 46만2000명에 달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2019년3월 상용화되는 5G 망 구축을 위한 시설공사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공사 제도를 개선해 현장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감리 수행업무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 종류의 공사를 할 경우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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