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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의장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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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 통합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 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더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가 출범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배분·정책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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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범하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달리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됐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며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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