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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6·13 개헌 동시투표하려면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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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작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법률 공백' 상태에 처한 국민투표법이 최소 2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나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감 시간은 오는 20일"이라며 "이번주 20일까지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개헌 의지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실시할 수 없기에 한국당이 개헌의 '내용'은 차치하고 국민투표법이라는 개헌의 '절차'에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재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16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20일과 달리 절차상 최대 27일까지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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