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감 시간은 오는 20일"이라며 "이번주 20일까지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개헌 의지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실시할 수 없기에 한국당이 개헌의 '내용'은 차치하고 국민투표법이라는 개헌의 '절차'에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재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16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20일과 달리 절차상 최대 27일까지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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