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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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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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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the L]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에게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수십여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 수사에 지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수사기관이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재석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다만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전례가 적고, 한국당은 염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포함, 총 34건이 제출됐으나 가결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또 지난 2일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여야가 개헌과 방송법 개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 등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도 공전을 거듭하면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절차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횡령·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4일 국회에 접수됐으나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송민경(변호사)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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