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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MT리포트]은행맘대로 고무줄 대출금리?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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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편집자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약탈적 대출’을 비판하고 2금융권의 고금리 개선방안을 지시했다. ‘약탈적 대출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권이 정부 인식 대로 약탈적인지 살펴봤다.

[금융은 약탈적인가]<4>가산금리 산정 불투명성이 불신 불러..납득할 수 있는 설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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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동일한 차주에 대한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는 2017년 4월 1.3%에서 한 달 뒤 1.5%로 0.2%포인트(p) 올랐다. B은행은 2016년 5월 1.06%에서 한 달 뒤 1.41%로 0.35%p 올랐다. 반면 C은행은 지난해 10월 1.52%이던 가산금리가 11월 1.12%로 0.4%p 내렸다.

최근 금융당국이 공개한 주담대 가산금리는 대출 종류나 시기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은행마다 차이가 컸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통보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차주는 은행이 제시하는대로 이자를 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이를 악용해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그렇다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쉽게 말하면 '원가' 개념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금융채 금리 등이 활용된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신한·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씨티 등 8개 은행의 자금조달 정보를 기초로 산출해 매달 15일 공시한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에서 보고받은 값 중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제외한 8개사 평균을 산출해 하루 두 번 고시한다. 금융채 금리는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유통금리로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과 만기별로 발표한다. 따라서 기준금리 산정은 개별 은행이 개입할 수 없다.

자금조달 외에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비 등은 가산금리로 책정된다. 세금 등 각종 법적 비용,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비용, 목표이익률 등도 가산금리에 포함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은행 거래실적이나 본점, 영업점장 전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가산금리는 은행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정해져 있는 일반 상품과 달리 대출금리는 차주의 소득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결정되는데 산정방식마저 고객이 알 수 없으니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12년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해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조정시 내부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리인상기를 맞으며 대출금리가 올라가자 가산금리를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됐다. 예컨대 최근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주담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 등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책정한 반면 다른 은행은 같은 종류의 대출에 대해서도 목표이익률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다. 위험비용에 대해서도 은행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과 각 은행의 산정방식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차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설명이나 일부 공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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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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