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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1000만원 용역 주고 500만원은 돌려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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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본인이 소장인 연구소로 용역비 절반을 기부금 받은 의혹

연구 맡은 교수 "자발적으로 낸것"

피감기관 상대로 고액 강좌 논란

野 "국회 승인 안받아 규정 위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막바지에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답변을 받고도 기부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한국당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6년 3월 25일 선관위에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김 원장은 질의서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정치 자금에서 추가 회비를 납부하거나 이 단체가 세운 더미래연구소에 추가 회비를 납부하는 데 금액 제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4일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실에서) 문의한 것과 같은 단체나 법인의 임원 등 구성원이 된 경우 해당 정관·규약·관례에 따라 종전 범위 안에서 정치 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金錢)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김 원장은 이 답변을 받고도 의원 임기 종료를 10일 앞둔 5월 19일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입금했다. 그는 의원 시절 가입비로 1000만원을 냈고 매달 20만원씩 회비를 내왔다. 5000만원은 선관위가 밝힌 '종전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회비'에 해당할 수 있다. 매달 회비 20만원에 비하면 250배, 가입비에 비해서도 5배에 이른다. 야당은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상당수가 총선에 출마했는데 선거자금 기부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종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했고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 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연구 용역 명목으로 후원금 8000만원을 지출하면서 이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임기 종료 직전) 한 달 새 연구 용역을 8000만원 상당 발주했다"며 "2~3일마다 1000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으로부터 연구비 1000만원을 받은 계모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연구 용역비로 1000만원을 받은 지 한두 달 뒤 5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이며 김 원장이 소장을 맡고 있었다. 계 교수는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이 운영을 주도한 더미래연구소가 2015~2017년 피감 기관과 금융권 대관(對官) 담당자 등을 상대로 350만~600만원짜리 10회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수익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첫해엔 신청도 안해 규정 위반"고 했다.

야당은 김 원장이 2007년 말부터 2년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수하면서 대기업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원장이 연수할 당시 고액 기부자 명단에 삼성, 동양 등 대기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해명 자료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들로부턴 일절 지원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연수 자금을 누가 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어떤 자금으로 연수를 갔는지 명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김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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