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조국민정수석이 형법을 왜곡하더니, 임종석비서실장이 헌법을 왜곡한다'며 '청와대가 선관위에 의뢰한 질의내용은 총 4가지로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4조 ①항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는 선거,국민투표,정당,정치자금을 소관 사무로 하는 정치적 중립기관이다. 김기식 논란 중 땡처리 정치자금사용 외에 다른 의혹은 선관위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오신환 의원은 '선관위에 소관사무도 아닌 사항을 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질의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청와대는 헌법을 훼손하는 이 끔찍한 발상, 무서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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