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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4번째 의원 체포동의안… 이번엔 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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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염동열·홍문종·최경환·이우현 회기 중 구속영장 / 19대는 체포동의안 11건 중 4건 가결… 나머지 부결·철회·폐기

세계일보

정부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사례는 염 의원까지 포함해 4번이나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4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 논란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염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전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 본회의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20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최경환, 이우현, 홍문종 의원으로 모두 제1야당인 한국당 소속이다. 최 의원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폐지됐고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현재 계류 중이어서 아직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앞선 19대 국회(2012~2016년)의 경우 총 11건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원안 가결이 4건(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이고 2건(정두언·송광호)은 부결됐다. 2건은 철회됐으며 3건은 처리가 계속 지연되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의원들의 동료 의원 감싸기가 얼마나 집요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 4월 임시국회의 경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여부와 방송법 개정, 개헌 등 여러 이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안 처리를 이유로 회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자연히 의원 구하기를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란 방패 뒤에 숨어 검찰 수사를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과 법원을 상대로 자신이 받고 있고 있는 혐의를 당당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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