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논의는 더 없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 보좌진에게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에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9일 남긴 2016년 5월 20일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등 모두 2천20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계좌는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전별금 형식의 퇴직금은 정치자금 계좌에서 이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