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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바른사회 "'수뢰 의혹' 김기식 원장 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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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논평을 내 비리 혐의로 고발당한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세계일보

바른사회는 논평에서 “2일 취임한 김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부절적한 처신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며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일하면서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턴직원과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도 부적절했지만 해명 과정에서 솔직하지 못한 점 등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 원장을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주임검사를 지정,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바른사회는 “김 원장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일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거취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그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선 이력을 들었다. 바른사회는 “김영란법의 핵심은 그간 뇌물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하지 못했던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없애고자 한 것”이라며 “공직자의 뇌물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 소속 위원인 본인의 관리감독 대상인 피감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 것은 일종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적법한 행동이었다”며 김 원장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이는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대학교수 시절 김 원장과 참여연대 활동을 함께한 인연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사회는 “청와대가 김 원장의 인사검증을 임명 전에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 이후에야, 그것도 언론 및 야당 등 제3의 기관에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게 하여 앞뒤가 바뀐 상황을 연출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 원장은 이미 금융기관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권위를 상실한 만큼 스스로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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