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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삼성증권사태]'서민만 당하는 공매도금지' 청원 20만돌파, 공매도 손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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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삼성증권 홈페이지.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사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10일 오후 2시 현재 20만5570명이 서명해, 나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은 향후 공식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해달라”는 목소리에 많은 이가 공감하며, 공매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먼저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미리 가상의 주식을 팔아 결제 시점에 주식을 사들여 반환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유령주식 매도사건은 무차입 공매도라기 보다는 위조지폐를 유통한 것과 비슷한 형태지만, 그 형식이 공매도라는 점에서 불똥이 튀고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시장의 실제 가격보다 앞서서 매도를 하는 방식이라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오르면 손해를 본다.

이때문에 공매도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했고, 철저히 이들 대형세력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개미지옥’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대우건설, 한미약품 등이 기관과 외인 투자자의 공매도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특히 공매도가 집중됐던 셀트리온의 경우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시도하는 시장 교란 행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해 기업으로 하여금 주가 방어에 자본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한다”며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별도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는 끝없이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에 차입 공매도를 일시중단했고, 지난 2013년 재개시켰다. 고평가된 주식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고 주가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때문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 금지 여론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유령 주식 거래가 공매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것이다.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공매도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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