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靑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대통령 국회 연설 가능" 시한 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청와대는 이번달 23일까지 국회가 개헌합의 및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연설 여부와 관련해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로 이번 달 23일까지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했다.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출장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 등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무산돼 전날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됐다.

이날 예정된 대정부 질문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