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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靑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 하더라도 총리 추경연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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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않으면 연설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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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어줄지 모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개헌의 걸림돌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가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의 시한이 4월 23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4월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도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은 물론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다만 금감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와 관련한 정무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6월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시한 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과 관련해 책임 있는 인물이기도 한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내가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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