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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국민연금,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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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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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물배당 착오 처리 관련 금융사고 발생으로 거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에 대한 직접 실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운용 주식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두 차례 평가를 통해 30~40곳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한다. 삼성증권 같은 기존 거래사가 평가시즌이 아닌데도 거래 중단 조치를 맞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한 ‘매매제도 개선반’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금융위는 물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 사건과 연관된 증권사 매매제도 관련 현황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 대표들과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금 지급일인 6일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 지급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우리사주에 원래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은 28억3162만원인데 28억3162만주(5일 종가 기준 약 112조원)를 지급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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