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관련자 문책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주식을 잘못 지급, 유령주식 대량 공매도 사태를 빚게 만들어 금융체제 신뢰에 심각한 흠집을 남긴 삼성증권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9~10일 특별점검 한 뒤엔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삼성증권 자체와 대표이사, 관련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더불어 전 증권사와 유관기관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9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시장의 핵심은 거래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라며 "국민과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김기식 원장도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했다"며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4월 중 배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배당 처리 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6일 주가 급등락 당시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선물 연계 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증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19일(7영업일) 기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 ▲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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