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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바른미래당, '이해충돌방지규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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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9일 바른미래당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것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하성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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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바른미래당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것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서 김관영, 오신환, 유의동, 채이배, 김수민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청탁금지법'개정 안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국제투명성기구의 '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51위이며, OECD 가입 35개국 중 최하위권인 29위로, 특히, '16년도부터는 순위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국제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악화되는 추세이며,

또한, 이런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15.3.27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를 처벌하고, 부패인식지수 최하위권 國이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만들었었으나, 가장 중요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법안 심의과정에서 삭제하여 그 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애초의 입법취지는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 UN은 공공부분의 부패예방을 위하여 반부패협약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채택ㆍ유지ㆍ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15년 前<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권고 할 뿐만 아니라 이행상황까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더욱이, 미국의 의회는 1962년에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18.3.30 청와대가, 금융감독원장으로 19대 국회정무위 간사를 지낸 現 '더 미래 연구소'소장인 김기식 前 의원을 임명하였는데, 더 미래연구소는, '15.3월 당시 김기식 당시 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각자 1,000만원씩 갹출하여 정책을 통한 정치변화 선도, 공동체 미래가치 수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더 미래연구소의 운영행태를 보면 과연 그 목적을 위한 연구소설립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14.6 부터 '16.5까지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를 지낸 사실이 있는데, 더 미래연구소는, '15년 국감을 앞두고 금융사와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現 금감원장이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17년도에도 고액의 참가비를 받은 사실 및 자신이 예산삭감을 주장하며 비판 하였던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미국ㆍ유럽 등 로비성 外遊로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 시찰을 다녀온 사실과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보좌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은 국제적 동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은 부적절한 권한행사까지 직업행사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그럼에도,"김기식 금감원장은 '16.8.3 안철수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대해서 국제적 입법례가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사실에 주목하며, 자신이 더미래연구소에서 이해충돌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법안을 반대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 안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18.4.3 이행충돌방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의된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공개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 시 소속 기관장 신고 공직자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사적 이해관계자를 위해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시 사적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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