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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국회, 개헌 진정성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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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방치 땐 직무유기” 개헌 논의 압박

경향신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52)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내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임 실장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사 5월24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더라도 투표인 명부를 만들 수 없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이 법이 개정돼야 투표인 명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공개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 개헌 논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 중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대목을 경청해 달라”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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