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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4.4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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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물론 향후 국회가 합의를 통해 도출할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개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는 4월 23일이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라며 “6월 투표가 동력을 잃으면 앞으로의 개헌논의도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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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현지시간)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화 송부와 공고 재가를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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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비서 정치가 임 실장의 만기친람 국정운영에까지 도달했다”며 “권력에 취해 낄 데 안 낄 데를 구분 못 하는 제왕적 비서실장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깨고 있음을 자신만 모르는 듯하다”고 논평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국민투표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이기”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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