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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임종석 "위헌인 국민투표법 4월국회서 개정해야, 아니면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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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4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국회를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임 실장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한 임 실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을 알렸다.

※ 위헌판결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을 갖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토록 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박탈한 꼴이 됐다.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개정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말로 법조항 효력이 상실했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자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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