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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국당 ‘6월 여야 합의·9월 국민투표’..개헌안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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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개헌안 기자간담회열고 밝혀

"대통령 '국회해산권' 포함..책임정치 강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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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정치개혁·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활동하는 6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든 후 9월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향을 골자로한 개헌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명시해 ‘책임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의결한 개헌특위 활동기간이 6월31일까지”라며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완성해 6월 중에는 여야 합의로 공동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명시해 ‘책임정치’를 분명히 명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분은 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표의 등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가 심한 도농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복합선거구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과정까지 결부되어 있다”며 “경직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소환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특권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해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한다. 토지공개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현행 법률로서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너무 많은 권리를 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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