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한국당, ‘9월 국민 투표’ 개헌안 로드맵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6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의 개헌안 로드맵에는 책임총리제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추진등이 포함돼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가동되는 헌정특위(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발의해서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개헌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한국당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에 방점을 둔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년 연임제가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번 개헌에 요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와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개헌 로드맵에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국정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감사원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한국당은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인사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현행 헌법에 있는 대통령 개헌 발의권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발의권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방안도 개헌로드맵에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은 분명한 제한을 두겠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