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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대통령은 외치·총리는 내치’ 개헌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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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총 열고 당론으로 결정 / 대통령 발의권 삭제 등 권한 축소 / ‘책임총리 국회서 선임’ 못박아 / ‘서울이 수도’ 조항도 헌법에 명시

자유한국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한국당 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가 골자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분권은 국가 통일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허용했고, 수도를 서울로 하는 조항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국당 개헌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영역을 각각 ‘외치’와 ‘내치’로 나눈 것이다. 통일·국방·외교는 대통령이 맡고, 나머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은 총리가 담당하는 식이다.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한 총리 선임 방안과 관련해 한국당은 ‘국회 선출’로 못박았다.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법에 ‘국회 동의’를 추가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의 발의권도 삭제했다. 당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한 만큼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권 분립 체계와 맞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했다. 5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기관장을 추천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일반사면뿐 아니라 특별사면을 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행 헌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되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국한했다. 지방분권이 일정 수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포퓰리즘에 따른 국가 재정 파탄과 미래 세대의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성 조항도 재정 준칙으로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률로 수도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길은 열어뒀다.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낮추되, 학제 개편으로 취학연령을 함께 낮추는 방안도 개헌안에 담을 예정이다. 한국당은 조만간 당 개헌안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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