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 2차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이들 개별 사건 외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의 유형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선정해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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