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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호타이어, 법정관리가면...‘공중분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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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법원평가에 달려

청산시 ‘빚잔치‘ㆍ상장폐지

회생시 정상화해 다시 매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자율협약 종료,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한 노사 협상 시한일이 도래하면서 금호타이어의 법정관리행이 유력해졌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막판 더블스타의 투자유치를 받아들이고 채권단이 상환을 유예하면 법정관리는 피할 수 있지만 채권단과 노조의 입장이 강경해 경영진은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내달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하고 곧바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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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엔 어음 270억원이 5일에는 회사채 400억원이 만기가 돌아온다.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및 회사채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 소유가 아니어서 채권단의 상환유예도 불가능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30일이 되면 내 손을 떠난다”고 말한 이유다.

법정관리는 채권자(자본의 10분의 1 이상), 주주(발행주식의 10분의 1이상), 회사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3개월 정도 회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맞는지 심의를 실시한다. 회사 대표자 등의 심문을 받고 현장 검증도 실시한다. 채권자나 거래처 등의 의견도 듣고 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활동을 벌인다. 따로 관리인도 선정해 임명한다.

법정관리가 승인되면 제3자가 관리하는 회생절차로 돌입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기각될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법정관리 이후 회생절차 실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삼일회계법인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1조원, 존속가치가 4600억원 정도로 평가됐다. 이를 근거로 채권단은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청산에 들어가면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자산매각 등이 이뤄진다. 채권단은 담보자산을 매각하며 채권 우선순위대로 자금을 회수한다. 매각은 법원경매 등을 통해 이뤄지고 담보설정이 되지않은 자산은 매각 후 채권기관의 지분비율대로 분배된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이 매각될 수도 있으나 보통 청산시 가치는 장부상 가치보다 낮다.

법정관리에 돌입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하고 한국거래소는 금호타이어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상장폐지 전 주주들은 정리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값을 받기는 어렵다. 현재(29일 종가 기준) 채권단 중 산업은행 지분은 13.5%로 평가가치는 758억원, 우리은행(14.2%)은 794억원 수준이다. 상장폐지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청산한 한진해운의 경우 미국 롱비치터미널 매각, 용선선박 반납, 미주 아시아 노선 매각 등을 거쳐 회사가 공중분해됐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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