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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호타이어 채권단회의 더이상 없다…30일 자정 기한이익상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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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협의회 없이, 30일 자정되면 EOD 선언 예정…금융당국 "법정관리 대응책 마련 검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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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갈지 여부가 오늘(30일) 정해지는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자정까지 해외매각에 대한 노조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타는 자동으로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걸려 부도 처리된다.

30일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해준다던지 채권단의 기조가 바뀐다면 주주협의회를 별도로 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여서 별도로 주주협의회를 열 계획이 없다"면서 "30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까지 노조의 결정을 기다려준다거나, 채권단회의를 4월로 넘겨 시간을 벌어주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이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돈을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금호타이어와 채권단이 맺은 '특별약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불발될 경우 EOD를 발동하겠다는 내용을 약정에 담은 바 있다. EOD를 선언하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일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금호타이어는 대출을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채권단은 지난 1월 금호타이어 차입금 1조3000억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이달 30일까지 노조가 해외매각과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이날 자정까지 해외매각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EOD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이 데드라인으로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지역 경제 영향이 크므로 피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협력사의 물품대금 미지급금은 2월말 기준 1700억원에 달한다. 협력사들 역시 금호타이어의 법정관리행으로 '받지 못한 돈'이 늘어나 부도날 가능성이 커져 줄도산이 우려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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