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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데드라인 앞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미지급금 17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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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가면 완성차업체에 하루 154억 배상해야…국내외 영업망 붕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법정관리의 기로에 서 있는 금호타이어의 협력사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1700억원(2월말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순간 협력업체들의 채무가 동결되고 영업망이 훼손되게 된다.

28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는 원부재료 110여개, 설비자재 480여개에 달한다. 금호타이어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6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도 줄도산의 위기를 맞게 된다. 현재 금타는 신규대출로 협력업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지급금은 2월말 기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주도 하에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 상당수가 줄도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국내업체를 포함, 해외업체들 상당수와 거래도 끊어진다. 법정관리는 금융거래 안전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강력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대고객인 완성차 업체의 신차용타이어(OE) 거래망을 잃게 된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기본계약서상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원재료 공급 차질로 인한 패털티도 져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납품 차질 시 페널티는 분당 72만7249원 상당으로 완성차 업체 전 공장에 적용하면 일일 154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영업망도 마찬가지다. 미국 내 대형 유통망들은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거래중단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다. 법정관리 개시 후 판매량은 당초 계획 물량보다 3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고강도 구조조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례를 볼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인력구조조정은 30~40%, 임금은 30% 이상이 깎인다. 청산으로 가게 되면 임금과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달 30일까지 해외매각을 반대하면 법정관리로 갈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30일이 지나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면서 “부도 처리가 되면 저희 손을 떠나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서 금호타이어에 최후통첩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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