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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팩트체크]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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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선관위 “최소 60일 준비기간 필요”

국민투표법 시행령 개정이 대안 될 수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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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강의령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개헌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라며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연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국민투표 60일 전부터 재외투표인 신고 신청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국민(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을 투표구별로 조사해 투표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투표인명부의 작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법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국내 거소(주소) 신고가 돼 있지 않는 재외선거인의 국민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2015년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2016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민투표 시행에 앞서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진 중앙선거관리위 사무관은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일 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표에 앞서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는 재외투표인 신고 신청을 받고, 7일간의 명부 작성을 거친 후 투표 14일 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일 전인 4월 중순까지는 법안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조 수석이 주장한 바와 같이 4월 27일께 법안을 개정하면 20일 가량 소요되는 투표인명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가능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찬용 재외한인학회 소장은 지난 9일 한 학술세미나에서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6항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즉 대통령령에 따라 국민투표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투표인명부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국민투표법 제7조에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제14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민 모두의 투표권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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