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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여성계 "대통령 개헌안, 여성을 수동적 보호대상으로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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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안 입장 밝히는 여성단체연합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이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 문화,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지난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성들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타자화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로 범주화시키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연은 27일 성명에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 조항"이 개헌안에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연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성의 노동을 현행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여성의 노동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기존 규정을 그대로 존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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