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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여야, 개헌협상 시작했지만…첫날부터 기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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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與 독자 개헌안 내놔야"…오후 원내대표 회동 앞서 선공
권력구조 개편·투표시기도 이견 커
벌써부터 '빈손' 전망도
아시아경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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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의 헌법개정안(개헌안) 논의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날, 여야 지도부 주도로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자는데 합의했다. 협상은 시작됐지만 갈길은 멀다. 특히 권력구조와 투표시기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순탄하게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에 나선다. 한시간 가량 진행될 이날 첫 회동에선 각 당의 개헌입장을 간략히 듣고 투표시기 등 일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마무리지은 후 개헌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야는 필요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각 당 간사를 포함해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헌정특위도 일주일에 1회 진행하던 전체회의를 이번주부터 2회로 늘려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협상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사항이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논의는 시작 전부터 삐걱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에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 요구하면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려면 민주당의 개헌안이 있어야 한다"며 독자적인 개헌안 없인 협상도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야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곧 민주당의 개헌안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은 '대통령 개헌안 vs 야 4당 개헌안'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개헌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결국 협상 초기부터 여당 자체안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패키지로 논의되는 4가지 쟁점사항 중 권력구조 개편과 투표시기 역시 여야 조율이 쉽지 않다. 개헌 투표 저지가 가능한 한국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의 내각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로 넘겨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식으로는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협상에 따라 추천제도 수용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혹은 추천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드는 '유사 내각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 지방분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통해 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국당과의 입장차가 크다.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 여부도 여전히 엇갈린다. 민주당은 1년3개월 간 국회에서 논의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당은 아직까지도 입장이 첨예한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황영철 한국당 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좋은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토론해야 한다"며 "또 각 당의 입장을 묻는 합의의 과정을 감안하면 동시투표는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일정 협의로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어가다 5월4일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노선을 넘기고 협상이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협상을 하자는 협상에만 3개월을 소모한 것"이라며 "향후 협상은 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앞으로 협상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국내 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 제한)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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