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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박명재 의원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소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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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6일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한 그는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한것에 대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에 심의기구로 신설하고 지방정부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토록 한 조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여 분권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헌법보다는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의 원칙)과 관련,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배분은 주민과 더욱 밀접하고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지방의회 구성,지방행정부 유형,지방행정부 장의 선임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적극 추진돼야겠지만,이에 앞서 비정상적인 상위직급 비중 증가 ,지자체 간 불균형,세금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세심한 준비나 절차 없이 지방자치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 하는 것은 자칫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헌법 개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헌법 정신임을 선언하는 규정은 분명히 담아두어야 하지만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도출과 개별적 법률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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