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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개헌, 내게 정치적이득 없어" 文대통령, 국회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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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개헌안 '국회로'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차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처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는 '60일 기한의 카운트다운'도 시작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숙소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개헌안'이라고 규정하며 개헌에 따른 정치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개헌안 발의의 이유가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께서 생각하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면서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이유로 △촛불민심의 헌법적 구현이라는 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는 점 △이번에 개헌하면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가 일치된다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개헌안 발의를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국민이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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