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본(대표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의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사유 재산제에 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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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됐지만, 2012년 말부터 유예되고서 올해 초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 강서구 ‘신안빌라’ 등이 참여했고, 수도권에선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지방에선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 산출 때 가격의 비합리성과 거액의 납세 비용이 발생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은 실제 이익이 실현되기 전 임의적으로 법에서 정한 계산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라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 사업과의 불평등 문제가 있어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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