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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통령, 개헌안 발의...UAE 순방 중 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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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대통령 개헌안이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됨으로써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이지요?

[기자]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으로 대통령 개헌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6월 지방선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월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켜 전국 선거의 횟수를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내어놓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쯤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은 오늘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습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대선결선 투표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만큼 여야간 대승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개헌안이 국회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지만 국회가 5월초까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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