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대통령, 개헌안 발의...UAE 순방 중 전자결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6월 지방선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발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월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켜 전국 선거의 횟수를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내어놓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