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을 전자결재하고 이같은 입장문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고,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한 뒤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며 개헌안 마련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그 이유를 네가지로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개헌안 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생과 외교안보 등 풀어가야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국 선거 횟수를 줄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는 기회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지난 30년간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 강화 등의 요구를 개헌안에 반영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조항별로 살펴보면 개혁성향의 진보색채가 많이 반영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데다 야당 반발마저 거센 상황에서 대통령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아부다비(UAE)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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