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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출발새아침]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공은 국회로 '60일의 기적'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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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안개와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가시거리가 거의 몇 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 김남국 변호사(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나면 이틀 동안 항상 뭘 하고 보냈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날씨는 안 좋지만 올라가는 봄기운처럼 따뜻하고 힘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 백병규: 시계제로의 정치권, 그러나 봄기운은 완연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처음부터 인사말부터 대단한 신경전이네요. 특히 지난주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의외의 정말 순발력 있는 반격으로 이종근 논설실장이 아주 긴장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한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이종근: 말 한마디를 꼽았는데요. 저는 사실 말을 안 한 것을 꼽았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긴데요. 지난 24일입니다. 미국에서, 좀 전에 앵커께서 앵커멘트로 말씀하신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된 고등학생들 포함한 청년들 시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80만 명이 뛰쳐나왔다는데, 워싱턴에서만 50만 명이 나왔고, 전국적으로 80여만 명이 넘어선 걸로 아는데. 사실 베트남전 참전 이후에 이렇게 청년이 많이 나온 건 처음이랍니다. 그런데 그 시위에 나와서 연설을 한 엠마 곤잘레스, 이 소녀는 18세고요. 지난번 더글라스 총기난사 사건 때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엠마 곤잘레스가 한 명 한 명 17명의 죽어간 학우들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6분 20초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6분 20초는 총기난사 살해범이 6분 20초 동안 난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그 침묵했던 6분 20초가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값지고 울림이 커서 제가 말 한마디로 꼽아 왔습니다.

◇ 백병규: 6분 20초의 침묵, 그때 17명이 쓰러져갔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 김남국: 사실 6분 20초 간의 침묵이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그침묵하는 동안 많은 마음이 오고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총기규제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마음이 함께 통했다고 보이고요. 그런 마음이 아마도 이런 거리로 사람들을 나오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 김남국: 저는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울산시장 공천이 있던 날에 울산경찰청에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정권의 사냥개’에 빗대었고요. 그다음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경찰의 압수수색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를 조금 제가 법률가니까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이 고소·고발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1월 초에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경찰로서는 고소·고발 사건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로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대변인이 사실상 당의 논평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다고 보이고요. 만약 논평을 했다고 한다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수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사는 조금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그쳤으면 됐을 텐데,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완전히 비하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과하라고 하니까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당대표는 이것을 당의 최고의 대표고 어른으로서 수습했어야 했는데 막말을 더 더해서 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 백병규: 이종근 실장의 촌평, 들어볼까요?

◆ 이종근: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논평을 했죠. 서로 그래서 언론들은 ‘개·돼지 논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개·돼지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개와 돼지는 함부로 인간을 이용해서 서로 간을 폄하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평을 하거나 서로 비난할 때 더 이상 개와 돼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백병규: 견권, 돈권 이걸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인권만 있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국무회의하고,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자결재하고 나면, 오후 3시쯤이라고 하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간다는 건데. 일단 대통령 개헌안,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대로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다,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종근 실장부터 얘기하실까요?

◆ 이종근: 형식적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일단 내용적 측면을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헌법 안에 너무나 많은 법률적인 조문들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운용할 때 사실은 포괄적으로 운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개헌안을 보면 마치 법률안이 세세하게 들어간 것처럼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자면 사회보장제와 인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갔는데, 가령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예산이 있을 때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 각각을 헌법에 그렇게 다 세세하게 해버리면 사실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굉장히 세세하게 지금 법률처럼 해놓고 전문 역시 이렇게 손을 댔는데, 헌법은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기타 갈등들의, 제집단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묶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헌법이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나라의 사정이라든가 시대적인 분위기, 이것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다고 보이고요.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법률로써 정해야 할 것을 헌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정책 자체가, 복지 정책이 굉장히 시혜적인 것으로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베푸는 어떤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정책으로써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써 규율해 놨다, 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구체화했다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헌법 해석에 의해서만,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비로소 그 권리가 도출되었던 것을 헌법에 의해서 명확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헌법이 시대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봤는데요. 미국·독일·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이런 식의 사회보장적 헌법 조항은 없거든요. 비슷한 예로 사회 정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건강하게 살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이렇게 해버리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면 병원 치료비를 다 대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나온 어떤 항목은 여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라는 것이죠.

◇ 백병규: 두 분 말씀 정리를 해보면, 헌법인데 너무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헌법에 지금 시대의 요청들을 반영해서 해놓는 게 나중에 법률로 더 구체화하는 데 오히려 나침반이 되고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일단 하고요. 지엽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제기가 있었어요. 특히 이른바 ‘국무회의 패싱론’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를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근: 앵커님 표현을 제가 사실은 수긍할 수 없는 게,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건 위헌입니다.

◇ 백병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근: 법조계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써 위헌이 된다.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 자체가 위헌이 된다는 거예요, 소지가 크다는 것이고. 그것은 재야 법조계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율사들도 언론에 ‘이건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헌법 8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의한다’ 심의를 거치는 건 거수기가 아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그것을 논의하라는 이야긴데, 이미 민정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발표한다’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것은 헌법이 아닙니다. 국정철학을 반영하려면 5년마다 한 번씩 헌법을 바꿔야 합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려면?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는 것이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끼리 했다고요? 아니, 오늘 심의를 거친답니다만 그 심의가 발의하는 날 심의를 거친다는 건 거수기 하겠다는 얘기죠.

◆ 김남국: 아니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너무 오해하셔서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요.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신의 국정철학을 담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오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헌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헌법 자문특위에서 결정된 안이었습니다. 국가 권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안이 두 가지 안으로 압축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결단이 있었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 자문기구를 통해서, 전문가·법률가, 헌법을 적어도 20년, 30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심의와 관련한 부분은 국무회의에 있는 심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전 단계에서 각 국가의 여러 기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실장님 한 번 반론 가고, 저는 안 와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 백병규: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뜨거운 쟁점이고 아마 꽤 오래 해도 결론이 나기가 쉽지는 않은 대목 같은데,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요. 특히 김 변호사께서 아주 강력하게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단 정리하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어요. 문제는 뭔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민투표에 넘겨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국회가 뭔가 절충점,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 이종근: 일단 그렇게 하려면 87년을 다시 되돌려봐야 합니다. 87년 때는 국회에서도 물론 안이 나왔고, 또 헌법학자들한테도 안이 나왔고, 시민단체에서도 안이 나왔고. 이 모든 안들을 함께 아울러서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좀 전에 자문특위가 무슨 헌법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거기 위원장 정해구 위원장은 전혀 헌법을 공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정원 TF 책임졌던 사람을 다시 헌법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된 성공회대 교수고요. 전혀 헌법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물론, 물어보신 게 이걸 겁니다. 대통령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집권여당에 가깝게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도 대통령 발의는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거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숙의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던 분, 원전과 관련해서도 몇 개월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겪으셨던 분이 고작해야 헌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헌법 자문특위를 통해서 한 달 동안의 안을 가지고 하겠다?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발의하는 과정이.

◇ 백병규: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 김남국: 각 정당과 모든 대선후보들이 지난해 약속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 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각 정당이 지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정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기를 놓치면 국가 발전과 관련된, 국민의 행복과 삶과 직결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소중한 기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고요. 국회에서 아직 논의할 시간은 있다고 보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다음에 개헌안 공고를 20일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국회에 의결하고 18일 간 공고 후에 국민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 60일 간의 의결기간을 줄이면 하루 이내 정도로 줄인다고 하면 5월 4일까지 국회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백병규: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래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1분 30초 딱 남았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야 할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두 분, 간략하게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근: 아마도 오늘 검찰이 방문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검찰은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재판에 기소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백병규: 네. 김남국 변호사.

◆ 김남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남은 수사는 사실 다른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더 철저히 수사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영장에 청구된 것 말고도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더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백병규: 오늘 아주 뜨거운 논쟁이 오갔는데요. 저희가 항상 그렇죠. 아주 핫한 이슈를 쿨하게 이야기하자, 이게 저희 모토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주 또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남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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