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違憲) 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소송에는 1차로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이 유발한 '집값 상승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 세금 + 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소송 참여자들은 이 법에 대해 "달랑 집 한채가 전 재산인 경우에는 부담금 낼 현금 없으면 강제로 집 팔고 나가라는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은 2006년에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부담금이 부과된 다음에 다룰 문제'라는 취지로 신청을 각하(却下)했었다. 법무법인 인본 측은 "이번 소송에서는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기 이전 재건축 사업 중간 단계에서도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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