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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재건축조합 “초과이익환수는 위헌” 헌법소원 VS 정부 “이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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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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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다. 정부는 1994년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등 8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이달 30일쯤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해 왔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논란은 지난 1월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를 발표한 뒤 불붙은 바 있다. 이번 위헌소송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2008년 가구별 합산에 대한 위헌 선고가 나면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떠올리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위헌 논란에 대해 당시 참고자료를 내고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강남 재건축 단지들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국토부 “위헌성 없다”


국토부는 “헌법재판소가 1994년 7월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법원도 재건축 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앤장이 참여정부에 제출한 법률 검토보고서를 보면 큰 틀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제도 설계만 세밀하게 되면 위헌 소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앤장은 “미실현 이득 과세에 대한 헌법적 쟁점은 입법정책의 재량이고,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적 쟁점은 이미 정리됐다”고 했다. 또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상가와 차별성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판단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다.

▶관련기사:재건축 부담금은 위헌? 13년 전 김앤장·화우·세종이 본 재건축 부담금 살펴보니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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