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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재건축 조합 8개단지, 초과이익환수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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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낼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신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재건축 사업장 8곳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이달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얻은 이익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거두어가는 제도다.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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