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다수도 참여 가능성이 크다.
인본은 이번 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을 모아 이달 말 2차 청구를 낼 예정이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므로 소송 제기 시효가 3월 말까지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부터 다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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