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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신용회복·자립 한곳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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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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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가계 부채 등으로 경제적 악순환에 빠지는 빈곤층을 위해 구제제도와 자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조만간 설립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성빈(장수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이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과다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용관리 상담과 교육을 받고 신용을 회복하는 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이 뼈대다.

센터의 주된 업무는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이다.

금융전문가가 채무자의 채무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파악한 뒤 신용회복 방안들을 알려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채무자의 회생과 자활을 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겨야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맡고 운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은 전북도가 부담한다.

또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센터는 전북도에 두고 필요하면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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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간헐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도민 개개인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센터가 설치되면 도내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자립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포된 이 조례는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eonbuk)에서 볼 수 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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