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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개헌이 바꾸는 삶…양육 지원요구 빗발, 청년 대선후보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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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임신·출산·육아 지원은 '권리'…사형제는 헌법에서 사라져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진성준(왼쪽)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등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3.23.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임신·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수당 및 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청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것도 힘있게 추진될 것이다. '사형'은 위헌논란을 거친 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여성의 권익 향상에 관한 내용들이 복수로 들어갔다. 별도의 여성 관련 조항을 모아 명시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과도하게 여성만 우대한다"와 같은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각 조항 마다 분산을 시켰다.

여성 관련 조항은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1조2항)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33조5항)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35조 3항)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적극적 차별 해소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여성우대정책과 같은 역차별을 여성차별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합헌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출산·양육 등의 주어가 '여성'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명시된 게 포인트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헌법이 밝힌 셈이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지원은 국민이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강화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에 임신·출산·양육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대통령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임신수당, 출산수당, 양육수당, 임신 및 출산 시 휴가의 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참정권의 확대도 대폭 이뤄진다. 20~30대 대선후보도 국내에서 볼 수 있다. 개헌안에는 현재 헌법의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갖춘 만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투표 연령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이지만 그 아래로 더 낮추는 것 역시 가능하다. 김 비서관은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한다"면서도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법률의 정비를 통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사형제가 헌법에서 사라진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헌법 조문에서 '사형'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사형제를 헌법 조문에서 제외한 게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 후 위헌심판을 거쳐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에서 사형이 빠졌다고 자동으로 사형제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심판 청구가 있어야 하고,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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