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靑, 개헌안 26일 발의 앞두고 "투표 안하면 위헌"…野 압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민우 기자] [the300](종합)대통령 약화하고 국회·헌재 등 강화한 것 부각…설득도 예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야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는 지적을 적극 반박하며 개헌안의 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국회에 대한 '설득'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헌법을 해석해보니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하면 60일 이내에 표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표결행위) 안 이뤄지면 위헌이다. 국회의원, 정당이 위헌적 방침을 결정하겠나"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개헌안에 대한 '표결 참여 시 제명'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의식한 말이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청와대가, '결단'을 야권에 촉구한 것이다. 오는 5월25일까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못받을 경우 대통령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지 못한다.

청와대는 "4년 연임제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국회를 약화시켰다"는 야권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개헌의 당위성을 앞세웠다. 특별사면권 및 헌법재판소·대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줄이고, 감사원까지 독립을 시켰음을 강조했다.

예컨대 개헌안은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재의 정치적 위상을 존중하되,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유사 시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의 개의·종료 여부, 대통령의 복직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헌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그 위상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에서 국회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힘을 준다.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및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등이 개헌안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 상태에서 '4년 연임제'를 추진하는 것이니 국회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진 비서관은 "국민소환제·발안제는 주권자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그것을 국회의원 권한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총리 선출에 대해 왜 현행을 유지했느냐는 문제인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것의 본질은 의원내각제다. (총리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압박과 함께 설득 작업도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회 연설 △야당 지도부와 회동△헌정특위 위원들과 대화 등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진 비서관은 "개헌안의 26일 국회 제출 시각은 오후 3시~3시30분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창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안의 최대 쟁점이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제'에 있는 만큼 설득 여부를 낙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진 비서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 "타협 가능성이 없다"며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경민 김민우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