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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美中일촉즉발..."관세폭탄 이제 시작" vs "대응준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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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弗 관세폭탄 vs 30억弗 보복관세

파이낸셜뉴스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before signing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on March 22, 2018, in the Diplomatic Reception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March 22, 2018. / AFP PHOTO / Mandel NGAN<All rights reserved by Yonhap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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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베이징=서혜진 기자 조창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600억달러(약 64조974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많은 조치 중 첫 번째"라고 거듭 강조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600억달러(약 64조8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이래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기업이 미 정보기술(IT)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경제침략에 대한 역사적 움직임"이라고 말하며 관세부과가 "우리를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의 대중 무역적자와 미 기업들에 대한 기술 탈취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5040억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 8000억달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 대중 무역적자를 지금의 25% 수준, 1000억달러로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부과할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조치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번 조치는 많은 조치 가운데 첫 번째”라며 향후 대중 무역 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는 1300여개 품목을 관세부과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15일 내에 최종 관세부과 품목을 작성해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관세부과 품목은 그로부터 한 달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 품목 선정과 관련, "중국이 불공정한 인수나 강제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온 산업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보복 조치에 중국도 즉각적으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3조2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우리는 이미 충분한 준비가 끝났다"면서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 부과 계획 리스트에는 철강과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관세를 15% 부과하는 제1부문에는 신선과일, 건조 관일, 견과류, 와인, 미국산 인삼,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이 포함됐다. 지난해 통계 기준으로 제1 부문 품목의 총 수입액은 9억7700만 달러(1조 565억원 상당)에 달한다.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2 부문은 돈육과 돈육제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이다. 2부문에 해당하는 품목의 전체 수입액은 19억9200만 달러(2조 1527억 상당)에 달한다.

상무부는 이어 "중미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역 보상 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제1 부분 품목에 대한 조처에 나서겠다"며 "미국의 이번 조처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한 뒤 제2 부문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이같은 관세부과 계획에 앞서 기존 관세부과 품목에 대한 보복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2년 3월23일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수입해온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관세부과 만기 심사를 벌여왔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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