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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울며 보채는 아이 입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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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3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A(37·여)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낮 12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울며 보채는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공소장을 변경해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분 넘게 아이의 입을 막았다는 진술로 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숨지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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